경찰청 마약지능과는 최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가짜상표 부착상품 제조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3월 한달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만화·잡지 등 저작권 침해, 음반·비디오물 불법복제, 상표권 침해, 허위특허출원 표시, 특허·실용신안권 침해, 유사상표 사용 등이다.
신고처는 국번없이 112나 경찰청 마약지능과 (02)313-0742로 연락하면 된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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