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유사금융업체 11개사 사법당국에 통보

금감원은 지난달 마련된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정보수집강화방안 시행 이후 시민들의 신고로 알게 된 나라포탈스 등 11개 불법 유사금융회사를 적발,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벤처기업 주식투자나 여행권판매 등을 가장한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된 나라포탈스의 경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법당국에 단속된 바 있는 IMI컨설팅이 상호만 바꾼 업체로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회사가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1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벤처투자 등의 명목으로 끌어모은 자금만도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께 적발된 다주와 한울글로벌, P&C컨설팅 등도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금 지급보장을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사법당국에 통보조치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불법 자금모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금융회사인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조회서비스」를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뿐만 아니라 전금융기관 및 소비자 단체에도 링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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