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육성 10대 과제 선정

국내 지리정보시스템(GIS)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GIS산업 활동촉진을 위한 법제정비 및 국가지리정보 유통체제 구축과 GIS사업 대가기준 마련 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원장 이정식)은 그동안 추진해온 GIS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국가 연구사업을 토대로 10개 항목의 GIS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선정, 27일 개최하는 「GIS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다.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국토연구원은 △GIS산업 활동촉진을 위한 법제정비 △GIS산업과 직종을 국가표준분류에 등록 △벤처기업 경제활동에 적합한 새로운 인적사회제도 도입 △GIS구축사업 대가기준의 제정 △GIS중소기업의 사업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입찰방식으로 개선 △지리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한 체제구축 △GIS표준 정립 및 기반기술 개발지원 △GIS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고급 기술워크숍 정례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지리정보의 등급표시제와 품질인증제 도입 등을 국내 GIS산업 육성을 위한 10대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법·제도 분야에서 국토연구원은 현행 법제가 지리정보의 생산·관리·활용·유통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아날로그 기술을 바탕으로 규정해 GIS기술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GIS산업육성 및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GIS시장 육성을 목표로 한 「GIS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한 GIS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별도의 산업으로 포함시켜 국가통계 작성시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기본법 등 각종 국가산업정책관련 법률에도 명기함으로써 각종 국가산업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GIS산업 표준등록 방안도 제시된다.

현행 GIS 용역 대가기준들이 기술변화에 따른 GIS사업의 특성과 복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국가 GIS사업에 적합한 용역대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GIS분야는 중소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넓혀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아래 발주기관이 사업수행능력과 자격요건에 따라 사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행부문을 수평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조합)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와 함께 「지리정보활용및유통촉진법(가칭」 제정과 GIS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해 국가 지리정보 유통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국가 GIS사업 추진을 위해 실제 수요에 입각한 국가 GIS통합표준체계를 정립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관·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GIS국제교류단을 구성해 GIS업계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GIS교육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을 선정, 이를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분산형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이밖에 지리정보의 등급표시제 및 품질인증제 도입과 GIS시장 확대를 위한 국고 예산배정 확대, 지방소재 GIS전문업체 육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고 차등배분 등도 국내 GIS산업 지원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국내 GIS시장이 지난 91년부터 99년까지 연평균 44%의 고성장률을 유지하며 99년에는 249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오는 2003년 약 1조원에 이어 2006년에는 2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는 GIS산업 육성방안 발표와 함께 최근 국내 GIS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에 관한 보안규정 설명회가 건설교통부 및 국가정보원의 공동 주최로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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