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들이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서도 계약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등 특정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도 CRC의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자본금 의무사용비율(10%)에 포함되는 등 관련 투자요건이 완화된다. 또 개인투자자에 국한됐던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법인투자자에까지 확대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산업발전법 등을 임시국회에 상정,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법안이 CRC들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기업구조조정 영업기회 확대 △기업 건전성 제고 등에 주안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CRC가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고 당해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수행하는 계약형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핵심업무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에 한해 허용됐던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을 CRC에도 허용, 이들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권 취득을 돕도록 했다. 이밖에 CRC의 수익기반 확보와 일시적 자산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해 금융기관 예치 등 일정범위 내에서 미투자자산의 운용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CRC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되 이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CRC등록 및 사후관리 요건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이 법안에서 신설 CRC의 납입자본금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창투사 및 자산관리회사처럼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의무보유토록 하는 요건을 추가시켰다. 이와함께 법규위반시 영업정지 처분 및 업무개선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등록취소에 국한됐던 제재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정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실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훈 산업정책국장은 『CRC 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재경부·금감위·법무부 등과 실무협의를 마쳐놓고 있다』며 『4월중 입법예고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2월 도입된 CRC제도를 통해 지난 1월말까지 62개사가 총 697개의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1조8212억원을 투자하는 등 양적으로 큰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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