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인터넷 업체간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분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인터넷 실물우편 서비스 업체인 사이버링크(대표 이금용)는 동종업체인 월드포스팅(대표 권은정 http://www.worldposting.com)이 자사의 BM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 후 특허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이버링크 이금용 사장은 이와 관련, 월드포스팅이 지난 23일 등록한 BM특허(제P8-43943호)는 자사가 2년 전에 등록을 마친 유포스트(http://www.yupost.com)사업모델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두 업체의 인터넷 실물우편 서비스는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 원하는 편지지나 엽서를 선택해 내용을 입력하면 프린트한 실물편지를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서비스로 각각 그 구현 시스템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이버링크가 99년 10월 1일 등록을 마친 「우체국을 이용한 인터넷-전보 및 인터넷-일반우편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0236550호」 특허는 사용자가 우체국의 호스트에 접속, 원하는 메시지와 수신자 주소·성명을 남기고 요금을 결제하면 우체국은 수신자 주소에 해당하는 우체국과 연결해 프린트한 발신자의 편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이다.
반면 월드포스팅의 시스템은 사용자가 월드포스팅의 호스트에 접속, 내용을 남기면 발신자 주소 최근접지에 위치한 월드포스팅 지사로 연결해 프린트한 편지를 그곳의 우체국을 통해 전달해주는 시스템이다.
월드포스팅의 특허를 심사한 특허청 통신심사담당관실 오상균 심사관은 『월드포스팅과 유포스트의 특허는 기술특허라기보다는 명확히 BM특허로 봐야 하며, 실현 시스템에서 월드포스팅은 정교한 암호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특허가 상충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특허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사이버링크측은 시스템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서비스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 월드포스팅의 특허가 분명히 자사의 특허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월드포스팅측은 서비스 내용이 같지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유포스트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력하게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두 업체는 각각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이버링크는 월드포스팅의 특허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곧바로 소송을 취한다는 계획이어서 국내업체간 최초의 BM특허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허청 정용철 심사4국장은 『특허청 차원에서 법적으로 비즈니스모델 특허와 기술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고 밝혔고, 오상균 심사관은 『유포스트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특허 무효심판 소송을 접수할 경우 재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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