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안에서 내국물품 국내반입시 관세면제

이르면 올해부터 자유무역지역 안에서는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의무제가 단순한 확인제도로 전환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입되는 내·외국 물품의 관세부과 및 통관절차를 개선해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로운 생산 및 물류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 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제도 확인제로 간편화된다.

또한 현재 제조업·물류업에 한정된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이 무역업까지 확대되고 현재 10년으로 한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임대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항만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지정되고 항만 또는 항만과 가까이 있는 자유무역지역(산업단지)에 반입되는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해서도 반출입신고가 면제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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