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남북간 위탁가공물품에 대한 통관검사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21일 남북간 육로교역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위탁가공물품에 대한 통관검사 비율을 현재 100% 전량 검사에서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20% 이하로 낮춰 발췌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러나 앞으로도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이거나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0% 검사 비율을 유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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