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LG전선간 상호 출자지분 해소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와 이들의 주가 향방이 주목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에는 상호출자지분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LG전자와 같이 합병을 통해 상호 출자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6개월안에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LG전자는 LG전선의 주식 195만주(5.95%)를 그리고 LG전선은 LG전자 주식 270만주(1.6%)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1일자로 LG정보통신을 합병하면서 정보통신이 갖고 있던 LG전선 주식을 보유하게 됐고 합병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2월말이어서 이달 말일까지 상호 출자지분을 해소해야만 한다. 또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LG전자와 LG전선, 한쪽에서는 상대방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LG측은 상호지분 처리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아직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LG전선의 지분을 파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LG전선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도 LG전선이 LG전자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LG전자가 전선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매각방식에 있어서도 장내에서 매도하기보다는 계열사쪽으로 넘길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LG계열사들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고 자칫 계열사 지원으로 오인받을 가능성도 있어 이것도 쉽지만은 않다. 만일 LG전자가 장내에서 전선 지분을 매각할 경우 LG전선은 단기적으로 주가하락이 불가피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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