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중기 벤처기업의 핵심 지역으로 조성되고 있는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전문요원 배정과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오는 4월 중 가능해진다.
또 테크노파크 조성 촉진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테크노파크 재단설립 작업이 이뤄지며 요건을 갖춘 재단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서 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크노파크종합발전대책을 마련, 기존 지역기술혁신센터·신기술창업보육사업 등 중앙정부의 각종 기술혁신 프로그램과 테크노파크간 사업 연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산자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병역특례법에 적용되는 우수 연구인력 적용 대상을 테크노파크로 확대 적용시킬 계획이다.
산자부는 연내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2개의 테크노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사전작업으로 오는 8월까지 재단법인 설립을 마치기로 했다. 선정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참여 대학과 함께 6만6000㎡(2만평)의 부지, 300억원의 현금을 출연하는 조건이다.
이들 재단법인은 설립 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받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테크노파크 조성권을 얻게 된다.
산자부는 또 이들 테크노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우수 테크노파크로부터 선진 운영기법을 습득, 지역기술 혁신의 성공 전략과 노하우를 중점 파악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자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으며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받도록 돼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시설공사에 들어간 광주·전남·경북 지역의 테크노파크에 대한 조성공사를 상반기 중 마치고, 연구개발(R&D)센터를 구축 중인 충남·대구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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