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우수 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이전개발사업을 신설,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상품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비를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기청은 올해 약 200개 업체에 9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거래소에서 연중 수시로 실시하며 중기청이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와 서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중기청 홈페이지(http://techno.smba.go.kr)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bizonk.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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