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인터넷 키워드>P2P 서비스

P2P(Peer to Peer) 서비스

P2P 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엔진을 거쳐 찾아야 하는 기존방식과는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컴퓨터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은 물론 내려받을 수도 있다. 포털이나 중간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만나 거래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상거래가 가능하다. 근거리통신망(LAN)에서 PC끼리 자유로운 파일교환을 인터넷상에 옮겨 놓은 것이다. 현재 운용되는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음악파일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 위주지만 활성화될 경우 개인이 소유한 지적정보까지 공유가 가능해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P2P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엔진을 거쳐 찾아야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컴퓨터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은 물론 내려받기도 할 수 있다.

K씨는 요즘 음반을 사는 일이 드물어졌다.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좋아하는 음악파일을 발견하면 즉시 다운로드해 PC에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질도 CD 못지않게 좋다. 한달 2만∼3만원의 CD값이 불과 1000∼2000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일도 이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법원이 P2P 업체의 대명사 냅스터의 음악파일(MP3) 공유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P2P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P2P 열풍은 미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MP3에 이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디지털 자원을 공유하고 송금이나 채팅, 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가 P2P 형식으로 개인의 서버에 공유된 MP3 파일을 찾아 자유롭게 검색,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씨프렌드(http://www.seefriend.co.kr)는 「P2P 웹」을 이용, 사용자간의 PC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 검색, 내려받기 서비스로 회원들이 음악, 동영상, 문학, 취미, 학습 등 모든 파일을 공유하고 검색, 내려받기 등을 할 수 있다.

디지토(http://www.digito.com)는 실시간 메신저인 「소프트메신저 2000」의 파일방 기능에 P2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엠엔조이의 P2P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무당벌레 겨울판(http://www.mnjoy.co.kr)」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무당벌레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채팅이나 파일공유도 가능한 서비스다. 와우프리의 P2P 방식을 이용한 파일공유 서비스 「체 게바라(http://www.wowfree.net)」는 입소문만으로 5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다. 「체 게바라」는 중앙 시스템에 트래픽을 발생하지 않고도 개인 PC를 통해 각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그래텍도 자체 개발한 웹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팝데스크(http://www.popdesk.co.kr)」를 통해 개인 컴퓨터 사이에 파일공유가 가능한 P2P 서비스 「나누미」를 선보인 이후 하루 8000명 정도가 이를 다운로드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업계에도 P2P 바람이 불고 있다. 코디넷·아담소프트·넷돌 등 게임업체들은 게임서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사용자끼리 네트워크로 연결, 서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P2P 방식의 온라인게임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P2P 방식 온라인게임의 경우 접속 및 랭킹서버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게임 콘텐츠를 서버에 담아두는 중앙서버 방식처럼 많은 서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으로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메일을 이용해 개인끼리(P2P)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P2P 기반의 송금 서비스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P2P 기반 e메일 송금 서비스는 지난해 초 미국에서 선보인 이후 페이팔닷컴·페이미닷컴·이카운트닷컴 등 30여개 업체가 경쟁을 벌일 정도로 경쟁력 있는 수익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P2P 지불·송금 서비스 사이트는 메일뱅킹(http://www.mailbanking), 엔페이코리아(http://www.npaykorea.com), 페이레터(http://www.payletter.com), 머니메일

(http://www.moneymail.co.kr) 등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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