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프트웨어(SW)·디지털 콘텐츠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일반 수출 품목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의미의 무역거래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SW나 디지털 콘텐츠를 수출해온 업체들의 온라인 수출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일본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SW업체들은 온라인을 통해 각종 SW와 영상물·애니메이션·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를 수출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무역거래로 인정받지 못해 외환거래·금융서비스·신용대출·벤처기업 지정 등의 측면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많이 해소돼 SW 및 디지털 콘텐츠업체들이 기존의 CD롬이나 패키지 형태의 제품 수출에서 탈피해 온라인 방식의 제품 수출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수출입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인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청에 통관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출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전체 SW 수출의 10% 정도가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온라인 방식의 수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그동안 온라인 방식의 제품 수출시에는 수출입 확인 증명을 받지 못해 외환거래·신용대출 등이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SW의 온라인 수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온라인 수출 제품 및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 등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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