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4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 대외무역법상 합법적인 무역거래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온라인 방식의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이르면 3∼4월중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오프라인 형태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무역상거래 행위로 인정해 각종 금융상 혜택, 신용보증한도 증가, 벤처지정,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미 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으며 15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시행령(안)을 확정,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온라인을 통해 각종 소프트웨어와 영상물·애니메이션·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를 수출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무역거래로 인정받지 못해 외환거래 등에 불편을 겪어왔으며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기 위해 CD롬이나 패키지 형태로 별도로 제품을 제작해 통관수속을 밟아야만 했다.
게다가 온라인 수출은 관세청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수출입통계 조사도 정확성을 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제품을 온라인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 확인서를발급받으면 외국환 거래, 각종 증명서 발급, 신용대출 등이 지금보다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소프트웨어산업협회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체 소프트웨어 수출의 10% 정도가 온라인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방식의 소프트웨어 수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온라인 수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온라인 수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온라인 수출 제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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