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반도체 제조용 부분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관세감면 조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초 반도체장비 완제품과 부분품 수입시 나타나는 세율불균형, 이른바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키로 한 이 조치가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두달 가까이 겉돌고 있다.
재경부와 산자부는 이 조치를 위한 감면 해당업체의 대상 물품고시 및 공장지정방안을 이달 들어서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산 제조업체의 원가부담을 내리고 국산반도체 장비산업계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부의 발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재경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7일 관세법 89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법 감면규칙(법 89조 시행령 112·113조)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감면키로 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시행규칙 제 35조 및 36조)」을 감면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정공장 운영에 대한 고시를 해야할 재경부는 『물품지정과 관련해서는 산자부의 추천품목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감면대상 물품고시를 해야 할 산자부는 『어떤 품목을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 요건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개별업체별 지정, 또는 해당 전품목 지정 등 2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반도체산업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측은 반도체 관련 장비제조용 물품관세 감면조치에 따라 최소한 연간 300억원 규모의 관세 감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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