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3G사업자 선정방식 확정

홍콩이 차세대이동통신(3G) 사업자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로열티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로열티 입찰」은 사업자들이 향후 3G서비스로 얻는 매출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사업권 신청시 이 비율을 높게 제시하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유럽과 아시아의 각국 정부가 3G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채택한 주파수 경매 방식, 사업권 심사 방식과 이 두가지를 절충한 혼합 방식과는 또 다른 선정방식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홍콩 통신당국은 최근 이 방식에 따라 올해 중반기에 4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당국은 순수 경매 방식을 택할 경우 사업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비용을 입찰에 쓰게 돼 서비스 준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비스 시작 후 5년 동안은 기본 사업등록비만을 받고 6년째부터 해당 비율에 따라 로열티를 징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로열티 징수의 공정성을 위해 사업권 할당후 로열티 비율을 균등하게 재조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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