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인도와 국가시험 상호 인증제도 도입

일본 정부가 인도 정보기술(IT)기술자 유치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 정부는 IT분야의 인재 배출국으로 알려진 인도의 IT기술자들을 유치키 위해 국가시험 상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입국규제완화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입국규제완화안은 총 4단계로 나눠진 인도의 정보기술 국가시험 「DOEACC」 가운데 상위 3단계 시험 중 하나에 합격한 기술자들의 체류를 허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정보처리기술자시험인 「기본정보기술자시험」과 인도의 DOEACC 시험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상호 인정한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일본은 외국인 기술자의 재유(在留)자격을 이공계 대학졸업자와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자에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 마련으로 히라누마 일 경제산업상이 지난해 10월 아시아에서 정보기술자시험의 상호 인증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 인도가 그 최초의 대상국이 됐다. 일 정부는 향후 필리핀과도 상호 인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기술자시험의 상호 인증은 국경을 넘어선 기술자의 채용과 기업간의 제휴를 지원하는 목적을 지녔다. 기업들은 국내 시험 합격자의 능력과 대조해 채용에 참여한 외국인 기술자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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