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스탠더드텔레콤 등 7개사 해외증권 취득 금지조치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스탠더드텔레콤 외 6개사에 대해 향후 3개월간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해외증권 취득을 금지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회사는 스탠더드텔레콤과 씨앤텔, 필코전자, 휴맥스 등 코스닥 등록법인 5개사와 TSKG 등 투자회사 2곳을 포함한 7개 회사다.

금감위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케이만아일랜드와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해외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역외펀드에 출자한 7개사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기업이나 개인이 역외펀드를 설립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와 이같이 설립된 역외펀드 발행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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