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통신서비스업체와 인터넷 경매업체가 특수번호를 경매하면서 특정업체에 경매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입찰을 조기에 마감해 전화번호를 낙찰시키는 등 당초 취지와 동떨어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통신서비스업체는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은 1111처럼 기억하기 쉽거나 2424, 8282처럼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번호를 관리번호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한다』면서 『특수번호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번호자원의 독점을 막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기 전화번호를 배정하기 위해 경매에 내놓았다』고 홍보했다. 즉 인터넷 경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2월 1일부터 실시된 경매는 500만원으로 시작돼 단 한사람이 한번에 1000만원의 입찰금액을 써낸 상태였다. 나도 전화가입비 및 회선수를 문의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경매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2424)를 말하자 이 회사 관계자는 이미 해당 전화번호는 입찰 최고가를 낸 업체에 낙찰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경매업체 측에서 상한가를 기술적으로 표시하지 못해 입찰에 올라가 있으니 입찰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묻자 입찰을 받은 사람이 사전에 문의를 해와 미리 입찰일자·사이트·상한가를 알려줬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언론에 발표한 자료와는 다르게 특정업체에 상세한 내역을 알려줬다는 것이다. 낙찰자가 이미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 경매업체 측에 전화해 차라리 입찰물건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경매업체 측은 신문에 명시된 대로 시간이나 입찰내용의 변경은 없다고 했다. 통신서비스업체 측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입찰이 가능하다면서 입찰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상식도 망각한 채 『다음에 ×××-888-2424 전화의 입찰이 있으면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나는 다시 입찰에 참여키로 했지만 입찰 마감 전날 입찰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이미 경매상품이 사라진 상태였다. 인터넷 경매업체 측이 1명의 입찰자라도 있으면 입찰을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무시하면서까지 통신서비스업체와 사전에 합의해 입찰물건에서 빼버린 것이었다.
이에 항의하자 이들 업체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이처럼 부도덕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터넷독자 윤세준 info@es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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