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소액결제 대행승인, 재경부 법적 검토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소액결제 대행서비스에 대해 최근 재정경제부가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금융업으로의 영역침범을 주장해온 금융권의 반발이 정책당국의 법적 판단으로 넘어감으로써 이통사들의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8일 재경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소액결제 대행사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에 상치되는 점이 있는지를 파악중』이라며 『정보통신부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요청해 필요하다면 법 조항 정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이통사의 소액결제 대행업무는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여신업」에 해당한다며 최근 신용카드·은행 등 금융업계가 정면 반대하는 쟁점사안이어서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적법성 여부 =소액결제 대행사업은 전화사용료와 함께 인터넷 콘텐츠 이용료 등을 이통사가 대신 받아주겠다는 서비스. 콘텐츠 이용자들의 서비스 요금을 이통사들이 가맹점에 우선 내준 뒤 이통사들은 매월 사용자들로부터 통합 과금한다는 모델이다. 월 사용한도가 2만∼4만원으로 한정돼 있지만 이같은 사업모델을 일종의 신용카드 업무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여전법·신용정보법 등 유관법률에 저촉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5개 이통사들이 관련 법규정을 피해나가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인 최종 지불책임 소재가 단적인 사례다.

이통사들과 연계한 정산서비스 업체인 모빌리언스·인포허브·다날·와우코인 등이 최종 지불책임을 지는 대신 이통사들은 여기서 벗어나 있어 현행 여전법으로는 신용카드사업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게다가 일부 이통사의 경우 이용자들로부터 입금 즉시 가맹점에 지불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 후불방식에 대한 논란도 피해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도 『현재로선 이통사들이 여전법 등 관련 규정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추후 지불결제 체계나 분쟁·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사업성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꺼지지 않는 불씨 =이통사들의 소액결제 대행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대로 사그라들 가능성은 적다. 금융권의 반발이 정책당국인 재경부 손에 넘어감으로써 본격적인 적법성 검토가 시작된데다 이통사들의 금융업 확장 진출전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들어 SK텔레콤이 m파이낸스팀을 신설하는 등 신용카드업무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타 사업자들도 금융서비스를 비중있게 추진 중이다. 당장 예상되는 분야는 인터넷지불서비스(PG)와 무선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이다. 인터넷 PG의 경우 기존 전문업체들은 물론 은행권의 PG사업과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이 추진중인 선불 전자화폐도 불씨를 안고 있다. 이통사들은 IC카드나 선불권을 발행, 전화요금 및 각종 콘텐츠·상거래 대금결제용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통사들의 행보에 따라 업종간 영역파괴가 시작되고 있다』며 『조만간 여전법 등 기존 금융관련법 개정여부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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