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텔레콤과의 광역호출기 특허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텔슨전자(대표 김동연)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본지 2월1일자 13면 참조
텔슨전자는 특허법원이 「텔슨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판결」한 것과 관련, 『재판부의 「심리미진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어필텔레콤은 『그간 소송 비용만 수십억원대가 소요됐고 회사 운영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또다시 법정공방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지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어필과 텔슨간 광역호출기 특허분쟁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품목을 둘러싼 공방에 지나지 않지만 양사간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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