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전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다 고장이 나도 신제품처럼 일정 기간 무상 수리를 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일 내구재 중고품에 대해서도 이같은 품질 보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이 제도의 시행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소비자보호원의 연구용역이 끝나는 4월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보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경부 소비자정책 관계자는 『미국·유럽의 경우처럼 소비자 보증법을 통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자동차·가전제품 대상의 품질보증제 실시를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확정해 법제화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와 소보원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가전제품은 생산시기에 따라 보증기간에 차등을 두되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품목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방향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법상 신제품의 무상수리 기간을 보면 자동차는 2년(엔진 등 동력장치는 3년), TV·VCR는 2년, 에어컨은 2년 등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레몬법을, 뉴질랜드는 소비자보증법을 각각 제정해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품질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99년 7월 소비자 매매 및 보증에 관한 지침을 공포하고 회원국이 오는 2002년 1월까지 법제화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은 다음주부터 자체적으로 중고차 품질보증제를 실시해 구입후 1년간 엔진과 미션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줄 계획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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