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통신업체의 횡포

지난해 12월 인근의 새로 신축한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기존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신청했다. 입주 안내서에 통신업체 H사의 대리점 연락처가 나와 있어 전화를 하니, H사측에서는 신청한 바로 다음날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신청한 다음날 오후 늦게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그쪽에 확인해 보니, 언제 다음날 설치가 된다고 했느냐면서 3일후에나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3일후 설치를 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설치 다음날 신문에 12월 중 ADSL에 가입을 하면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는 H사의 광고가 실려 있었다. H사측에 선물을 요청하니 대상고객이긴 하지만 가입점에서 처리할 일이라며 그쪽으로 전화를 하라고 했다.

가입점에 알아보니 그런 행사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했다. 대리점은 나중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보상의 뜻에서 가입비 4만원을 면제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월에 도착한 12월 요금청구서에는 가입비 4만원이 청구돼 있었다. H사측에 전화를 하니 그것은 가입대리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대리점에서는 확인해 준다 해놓고는 일주일 넘게 연락을 피하고 있다.

아무리 대리점이라도 H사의 이름을 걸고 있는데 신문에 전면광고까지 나오는 행사를 모르고 있다는 것과 대리점에서 한 일이니 본사측에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 모두 납득할 수 없다.

김영복 서울 서초구 서초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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