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불량 전기설비를 장기간 방치하는 수용가에 대해 전기공급을 중단하게 된다. 반면 노후·불량 설비 개보수를 원하는 주택·점포 등의 소규모 전기수용가에 대해서는 손쉬운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달 24일부터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누전·절연불량 등의 부적합 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1, 2차 개선명령조치를 내리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전조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부적합 영세 전기설비수용가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기피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전기안전공사와 전기공사협회 공동의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보수센터 설치·운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보수센터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915개 공사업체를 지정해 저렴한 가격의 개보수 공사와 사후 서비스까지 책임지게 된다. 지난해 전기설비 점검대상 수용가 734만호 중 누전, 절연 불량 등 부적합 설비수용가는 23만호이고 이 중 31%에 해당하는 약 7만호가 설비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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