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통화가 금지된다.
독일 정부는 휴대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수 차례의 예고 기간을 둔 뒤 이날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독일 경찰은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가지만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벌금은 4월 1일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위반으로 인한 벌금액은 60마르크(약 3만6000원)로 책정됐다. 그러나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가 시행된 2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휴대폰 사용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불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독일에는 현재 5000만대의 휴대폰이 보급돼 있으며 올해 안으로 휴대폰이 일반전화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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