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내 업체가 의무규정인 형식등록을 거치지 않은 채 무선 근거리통신망(LAN) 제품을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선 LAN업체인 W사는 자사가 개발한 무선 LAN카드를 지난해 말 출시했으나 아직 형식등록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 회사는 또 지난 12월부터 인천 등지의 PC방 무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자사 무선 브리지 장비를 공급해왔으나 무선 브리지 역시 형식등록이나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W사는 『지난 12월 초 양산제품을 출시한 후 형식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무선 LAN업체이자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인 S사는 현대프라자·삼천리아파트 등 6개 아파트 단지에 무선 LAN 장비를 사용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 회사가 사용한 장비는 무선 LAN 액세스포인트와 무선 LAN카드 등으로 이들 제품 모두 아직 형식등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S사는 『정식으로 시판하지 않았으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감독관청인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현행법상 무선 LAN 제품을 형식등록을 거치지 않고 시중에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전파연구소는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중망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에 무선 LAN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형식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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