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3개월간 매각이 금지된다. 또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금리변동 위험이 높아진 투신사에 금리스왑 업무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M&A전용펀드(사모 뮤추얼펀드)가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M&A를 시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M&A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대 계열 소속 금융기관이 M&A펀드를 통해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펀드 주식의 10%를 초과해 취득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에 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금리스왑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리스왑이란 보유채권의 이자구조를 다른 금융기관·신탁재산과 상호교환하는 형태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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