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회생 불가능한 화의·법정관리·워크아웃 기업에 긴급자본을 투자, 정상화하는 전문업체를 말한다.

CRC는 지난 98년 2월 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뒤 4월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설립 허용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99년 관련법인 「산업발전법」이 공포되고 5월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등록이 허용됐다.

주요 업무로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경영정상화·매각, 부실채권 매입, 투자·자산매입, 기업간 인수·합병 중개, 회사정리·화의·파산 절차 대행 등이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인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을 통해 인수기업의 경영정상화, 인수기업 또는 자회사 매각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단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수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처리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이나 회사정리·화의·파산 등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은행관리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결손발생기업 등이다.

CRC는 구조조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투자가들과 조합을 결성해 조달할 수 있고 반드시 조합 총출자금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조합자산은 구조조정업무 수행에만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62개의 회사가 CRC로 등록됐으며 이 중 2개사의 등록이 취소돼 1월 말 현재 60개사가 등록, 활동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CRC 투자실적은 부실기업 538개사에 총 1조2634억원을 투자했으며 직접적인 경영권 인수사례는 총 25개사(1577억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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