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3개월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또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금리변동 위험이 높아진 투신사에 금리 스왑(SWAP) 업무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2월중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M&A전용펀드(사모뮤추얼펀드)가 단기 주가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M&A를 시도하는 행위(그린메일)를 막기 위해 M&A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결제하는 AI' 등장…지급결제 구조 바뀐다
-
2
단독국내 1호 청소년 마이데이터, 토스가 '스타트'
-
3
구글, 22만 쓰던 바이낸스 앱 차단…해외 거래소 접근 '문턱' 높아져
-
4
역대 최대 주주환원한 4대 금융, '감액배당' 카드 꺼낸다
-
5
속보'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
6
속보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
7
코스피, 장중 사상 첫 4700선 돌파
-
8
김태흠 지사, 정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 “실망스럽다”
-
9
STO 법안 발의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유통시장 개장 '청신호'
-
10
'테러자금금지법 온다'…은행권 AML 밀도 높이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