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3개월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또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금리변동 위험이 높아진 투신사에 금리 스왑(SWAP) 업무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2월중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M&A전용펀드(사모뮤추얼펀드)가 단기 주가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M&A를 시도하는 행위(그린메일)를 막기 위해 M&A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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