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는 노래반주기업체들과 음악저작권협회간의 저작권 분쟁 조정기일을 오는 20일로 연기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30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음악저작권협회측이 서면 제출 자료를 준비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심위측은 밝혔다.
이에따라 노래반주기업체들과 음악저작권협회간의 저작권 분쟁 조정은 이달 20일께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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