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음성통화 등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무선인터넷요금은 패킷 방식으로, 음성통화요금은 1초 단위의 과금체계로 변경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29일 정보통신지원국 주도로 쉐라톤워커힐과 정통부에서 무선인터넷·이동전화 음성통화 과금방식 개선을 위해 잇단 회의를 가졌다.
무선인터넷 과금방식에 대한 회의에서 정통부는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담반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을 설명, 사업자들로부터 무선인터넷 과금방식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그간 일부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간 단위의 무선인터넷 과금체계 변화 움직임은 있었으나 사업자 전체가 요금체계 변경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정통부는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무선인터넷 과금체계를 설명하고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패킷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무선인터넷 과금방식 변경에 대해 공감하지만 정부 차원의 방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양한 패킷 방식 도입을 검토하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에서 열린 음성통화요금제도 개선회의에서는 현행 10초 단위로 과금되는 요금제도를 1초 단위로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통부는 1초당 과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며 사업자들이 이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1초 단위의 이동전화 과금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빌링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요시간과 비용, IMT2000서비스 실시시기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조절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또 SK텔레콤·한통프리텔 등 일부 사업자만이 흑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무리한 요금제도 개선은 사업자 수익구조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 같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수익구조가 10초 단위의 과금체계에서 발생한 「낙전 수입」을 통해 이뤄졌다는 소비자단체의 민원 때문에 기왕 추후 민원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5초 단위의 과금산정 방식도 제기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1초당 과금이 가장 합리적이며 소비자 민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이 때문이다.
정통부는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과 무선인터넷·음성통화요금에 대한 선진국 사례와 통신사업자 수익구조 등을 검토해 조만간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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