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 http://www.ftc.go.kr)는 오는 3월 이동전화·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6개 산업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담합, 불공정약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불공정관행을 일시에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또 올해 운전학원·택배 등 10개 분야를 시작으로 약 10만개의 개별약관이 사용되고 있는 100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오는 2005년까지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전화의 경우 한 업체가 시장을 절반이상 점유한 상태에서 통화료를 통해 독점적인 이윤을 거두는지 분석하고 계약 해지 및 변경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과 할인점이 납품·입점업체에 각종 비용을 부담시킬 때 그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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