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품질을 두고 웅진코웨이개발과 코오롱간에 빚어졌던 부당광고 시비가 웅진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코오롱이 정수기 신제품 「코오롱 생수기」를 출시하며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가 웅진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한 부당광고로 인정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는 『코오롱이 지난해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웅진의 렌털용 제품이 품질이 떨어지며 1년 렌털비용으로 자사 정수기를 장만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 제품을 판매 1등, 신뢰 1등 정수기로 광고함으로써 비방 및 과장허위광고 혐의가 있다는 판단아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이번 시정명령을 인정, 이달중으로 시중 2개 일간지에 부당광고를 인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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