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폭설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재해 중소기업 대책반과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피해복구자금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폭설에 따른 피해액이 5000만원 이상(소상공인은 20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연간 매출액 또는 올해 추정 매출액의 3% 이상일 경우 업체당 2억원 한도내에서 피해복구자금(금리 연 7.75% 이내)을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 조사결과 이번 폭설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규모는 지난 11일 현재 경기·대전 등 전국 346개 업체, 총 26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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