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징수방식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노래반주기업체들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노래방에 대한 신곡공급 중단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노래반주기업체와의 저작권소송에 관해 1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노래반주기업체들이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신곡을 미리 탑재하거나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 다른 기기에 곡을 무단 수록하는 등 강도높은 침해행위를 지속해왔다』며 『몇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묵살하고서는 오히려 협회가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요구해 신곡공급이 중단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노래반주기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저작권 이용허락을 포괄적으로 해 준 적이 전혀 없다』며 『임의로 다른 기기에 적용해 사용한 것은 분명 저작권 침해여서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래반주기업체들이 침해사실을 인정하고 문화부의 중재하에 협상테이블에 들어온다면 이에 응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문제의 타결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래방기기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노래반주기산업협의회(회장 윤재환)는 『저작물에 대한 징수규정을 변경할 경우 업체와 협의, 사용료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한 적이 없으며 지난 96년 6월 1일 이후부터 CD롬등 모든 음원 저장매체에 대해 인세제가 아닌 정액제(곡당 56만원)를 적용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박자료를 이달 중순에 공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양측의 공방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곡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조기에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래방은 물론 노래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극심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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