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1일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 목적 등으로 거짓 매수주문을 과도하게 받아 제출한 리젠트증권에 경고하고 대신증권과 부국증권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이들 증권사의 투자상담사 등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증권거래소는 작년 9∼11월 허수성 호가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소는 감리결과 허수호가는 많은 경우 월 2667건에 이르렀고 주문량은 10여만주에서 수백만주까지 다양했으며 많은 경우 900만주나 됐다고 밝혔다.
또 허수호가 대상 종목은 현대전자 등 40여개로 대부분 액면가 미만이면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하한가 근접가격에 대량의 거짓 매수호가 주문을 낸 뒤 가격이 오르면 보유물량을 매도하고 매수호가는 취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아울러 이들 허수호가의 90% 이상이 동시호가 시간이 아닌 장중에 이뤄졌으며 주문을 낸 뒤 30분 안에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허수성 호가를 근절하기 위해 거래소는 특별감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재 재구축하고 있는 종합감리시스템을 통해 호가상황을 실시간으로 자동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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