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대상에 벤처기업 직접투자와 벤처펀드 출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기금의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11일 국내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연기금의 해외 증권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기금 운용대상을 벤처 직접투자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서도 연기금에 의한 벤처 및 투자조합 출자가 활성화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연기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안정적인 벤처투자재원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된다.
벤처업계는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각종 연기금들이 벤처투자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서도 이제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연기금의 벤처투자 및 투자조합 출자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종 연기금에 의한 투자조합 결성은 기금 운용규정에 묶여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우리기술투자, 무한기술투자 등 일부 벤처캐피털업체들이 연기금 출자를 받아 조합을 결성한 바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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