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전자상거래 과세 「사상 첫」 합의 도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음악·영화·게임 등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데 이어 최근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중 어떤 종류의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상 첫 합의를 이끌어냈다. 관련기사 인터넷면

영국에서 발행되는 파이낸셜타임스(http://www.ft.com)에 따르면 OECD는 지난 9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버가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데 완전 합의했다. 서버가 정보의 경유지 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특히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한국 등 30여개 주요 국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기구(OECD)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통일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문제는 「21세기 세계경제를 이끌 인터넷 관련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명분과 무역불균형 등 국가간 이해가 맞물려 있어 앞으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OECD 가맹국 중에서도 EU는 과세문제에 적극적이고 일본·한국 등은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반면 미국 내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일반 제품과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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