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 조치 플러스 효과 높다

덤핑방지조치가 국내 관련 업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87년 출범 이후 99년까지 덤핑방지조치가 내려진 19개 품목과 이를 생산하는 26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덤핑방지조치 효과분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덤핑방지조치는 부당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덤핑 제품에 관세를 물려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리튬 1차전지·전기다리미·산업용 공기조절기·전기면도기 등 19개 품목의 대다수가 △생산 증가 △시장점유율 증가 △덤핑수입물량 감소(PS인쇄판·셀프복사지 등 16개 품목) △덤핑가격 시정 효과를 봤다.

또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26개 업체도 △생산량 증가(19개) △매출액 증가(19개) △당기순이익 증가(15개) △판매가격 증가(13개) △시장점유율 증가(17개)로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덤핑방지조치로 고용·설비투자·연구개발비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호 산자부 무역조사실장은 『덤핑방지조치를 취하면 제품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수입이 억제되고 생산량이나 시장점유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울러 기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해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앞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외국 업체의 덤핑 공세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덤핑방지업무 일체를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덤핑피해 조사기간 수입업체의 동태를 적극 감시하며 △산업피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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