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9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2일 내린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 규제심사 결정에 반발, 재심사를 요청했다.
문화관광부는 『현재의 방송광고 대행체제를 곧바로 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면서 『3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단계적으로 방송광고제도를 개선하도록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심사 요청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는 문화관광부의 법률 제정안에 대해 △미디어랩 허가제의 존속시한 2년으로 단축 △민영 미디어랩의 허가대상을 2개 이상으로 늘릴 것 △미디어랩에 대한 방송사의 지분 20%로 확대 △공·민영 영역구분 폐지 등을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규제개혁위의 재심사가 끝나는대로 수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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