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보화 프로젝트의 덤핑수주와 날림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의 각종 제도가 세부 시행기준 마련 지연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는 기술성 평가 중심의 사업 계약 체결 및 제안서 보상, 적정 수준의 사업대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나 규정 자체가 의무화돼 있지 않거나 시행지침이 제때 마련되지 못하고 연기되면서 정보화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통합(SI) 업계가 제값을 받고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의 현실화 작업은 지난해부터 논의만 무성한 채 실제 사업 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당장 올해부터 대가기준 현실화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개발비 산정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 이를 고시하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 스텝수 위주의 규모측정방식에 근거한 10년 전 「코볼시절」의 사업대가 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업 채산성을 맞추기가 불가능하며 특히 증가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가 정보화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에 보다 폭넓은 정보화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명시한 입찰제안서 보상 규정도 부처간 협의와 예산확보 문제에 부딪쳐 연내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지난해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1.5% 수준의 제안서 보상기준을 마련했으나 별도의 추가예산 확보문제와 내부인식 부족으로 기준 고시 및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SI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업의 경우에도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기준에 따라 1.5% 수준의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체 사업비 중 2∼3%의 제안서 작성비용이 발생하는 SI사업에도 이와 유사한 제안서 보상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가격 위주의 저가입찰방식 대신에 기술성 평가 중심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공공정보화사업자 선정의 기본형태로 도입한다는 소프트웨어진흥법상의 계약 규정도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조달청과 일부 지방자체단체는 여전히 자체 규정에 따른 가격입찰제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명시한 정보시스템 품질보증기준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인 지난 98년의 고시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현실화와 제안서 보상제도 그리고 정보시스템 품질보증기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팀을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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