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오는 7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정통부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정보보호센터(KISA)·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전산원(NCA) 등 산하기관 및 업계와 공동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하위법령 제정 실무작업팀 및 정보통신망법 하위 법령제정 실무작업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후속조치사업 실무작업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인증팀 등 4개 실무작업팀을 구성해 오는 3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오는 4∼6월경에 공청회를 통해 법무부·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산업자원부·국방부·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6월까지는 개인정보시행령 시행규칙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지원 운영안, 정보통신사업 인증기준 및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후속조치 추진사항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정보통신기반보호체계 확립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정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작성지침 및 보호지침 수립 △통신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보호계획 수립 △정보통신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설립지원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제도 도입 등 8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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