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구자홍)는 IBM과 합작해 설립한 LGIBM을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에 따라 지난 12월 1일자로 자사 계열사로 편입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와 LGIBM은 이에 따라 주식매입 등을 통한 상호투자가 금지되는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지분 투자금지 조항」의 규제를 받게 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가 됐다.
LG전자는 또 LGIBM의 업무 및 자산변경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갖게 됐으며 LGIBM은 합작 모기업이자 51%로 최대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IBM과 49%의 지분을 보유한 LG전자 모두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LG전자는 이에 따라 계열사 자산총액이 기존 45조1315억9700만원에 LGIBM의 자산 766억5200만원을 더한 45조2082억4900만원으로 늘어났으나 지난 2일 계열사인 LG인터넷 청산에 따른 계열사 제외로 인해 전체 계열사수는 종전 42개로 변동이 없게 됐으며, 계열사 자산도 45조1858억1300만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LG전자는 또 향후 회계처리상 LGIBM을 포함한 통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됐다.
LGIBM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LG전자 계열사 편입으로 기존과 달리 양사가 통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거래시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며 『그러나 지분관계 등 기존 LG전자와 IBM·LGIBM 등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한 PC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LG전자와 LGIBM이 암묵적으로 행해온 내부거래에 대해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LG전자와 LGIBM간 컴퓨터 생산 및 공급 등 기존 관행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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