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요금체납 등으로 이용이 정지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사업자들이 이용정지 기간동안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또 가입해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언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요금 감면제 대상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용정지자에 대한 가입해지청구권 보장 △해지시 서류제출기간 연장 △장애인에 대한 무선데이터요금 감면 선택권 부여 등의 내용을 이동전화사업자 이용약관에 반영,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현 약관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이용정지를 하고 이 기간중에도 월 5000원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가입자가 이용정지 기간중에도 요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에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정지자가 이동전화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요금 완납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직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부터 이용요금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이동전화 5개사의 이용정지자 수는 월평균 130만명에 이르고 직권해지자 역시 전제 가입자의 16% 수준인 2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약 87만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약 36만명의 국가요공자 및 70만세대 165만명의 생활보호자들도 약관 변경으로 이용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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