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정보기술(IT)에 기반을 둔 신경제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 국회는 올해에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면제와 함께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등 3대 IT관련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워싱턴포스트지(http://www.washingtonpost.com)에 따르면 미 상하원은 올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면제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주는 법안과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등 IT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 국회의 이 같은 방침은 닷컴이 지난해 2·4분기부터 주가 폭락으로 미국 경제에 주름을 안겨줬지만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중심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회는 신경제 건설을 뒷받침하는 첨단 기술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 오래 전부터 양당이 공조해왔다.
따라서 올해 10월에 끝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면제 기간을 앞으로 5년 더 연장해주는 법률(안)을 정비하는 문제는 별 이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제도 네티즌들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것이 대세여서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문제는 현재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원 법사위 오린 해치 위원장(유타주)은 『음악 저작권을 보호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일반 소비자들이 냅스터 등 신기술을 이용해 음악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는 권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곤혹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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