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HGP:Human Genom Project)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심사 기준을 마련, 1월부터 심사에 적용키로 했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특허청은 HGP의 결과 발표 등 생명공학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HGP의 결과물과 대용량 유전정보에 대한 출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 지난 98년부터 시행해오던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가운데 유전공학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HGP의 DNA 단편과 개체간 단일 염기변이(SNP) 등에 대한 명세서 기재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진보성 판단기준 △컴퓨터를 이용해 기능을 규명한 유전자 등에 대한 유용성·진보성 판단기준 △대용량 유전정보 출원의 단일성 판단기준 등을 제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간 유전자 등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에 대한심사가 일관성을 띨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유전자, 단백질 등 생명공학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가 강화돼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유전자 관련 국내 출원은 지난달 말까지 59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가운데 내국인 출원은 41%인 247건, 외국인 출원은 59%인 351건을 각각 차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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