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결제지연에 따른 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기업청이 최근 전국 중소기업 2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중소기업 납품거래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의 법정결제 기간(60일)을 넘기고도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82%에 달했다.
거래업체로부터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업체도 전체의 59%에 달해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품대금 결제 방법으로는 전체의 56%가 어음이라고 응답했으나 이 가운데 어음결제기간이 60일 이내였던 경우는 8%에 불과한 반면 120, 180일을 초과할 정도로 결제가 지연된 경우는 각각 53%, 16%나 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납품 거래상 어려움으로 납품대금 회수지연(4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위탁기업의 수시 발주 및 납기 단축(25%), 물량 축소 및 거래선 변경(22%), 단가인하 및 부당반품(9%) 등도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납품업체들에 어음할인율,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조사결과 대금지급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업 구매카드제 도입 등 결제시스템 자체를 보완, 개선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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