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중계유선 SO전환 기준 확정안 발표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TV방송국(SO) 승인이 당초 예정보다 한달 늦춰진 2001년 4월말 실시되고 지역내 가입자 비율은 15%로 확정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사업 승인 기준」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송위의 안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됐던 중계유선사업자의 SO구역내 가입자 비율은 지난달 23일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15%로 변동이 없으며 승인기회 및 방송구역도 기존 방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전환을 원하는 중계유선사업자는 지역별로 1회에 한해 기회를 얻게 되며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방송구역을 여럿으로 나누는 등의 분할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방송위는 기본방향으로 전환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방송발전기금은 당초 3억원 이내에서 최소 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기술기준에 적합한 방송 시설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형태의 자본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심사방식은 구역내 단일사업자와 복수사업자가 신청한 지역을 구분해 각각 절대평가와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심사평가는 심사위원회가 일임토록 했다.

심사기준 및 배점은 총 1000점 만점으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25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2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150점) 등을 주요항목으로 배치했다.

한편 방송위는 내년 1월 3일 승인신청요령 등을 설명하는 사업자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5∼10일 승인신청서 접수를 거쳐 4월말 승인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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