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터넷을 통해 수입되는 음악·영상 등의 소프트웨어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방법과 관련, 이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OECD는 1월말 열리는 조세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식 표명, 의견 등을 취합한 후 6월에 다시 열리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세무당국이 해외의 소프트웨어제공업자에게 사업등록을 의무화, 소프트웨어 거래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업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음악 등의 소프트웨어를 CD와 같은 매체에 담아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됐으나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그 실태 파악이 어려워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OECD는 인터넷 과세제도를 조기에 확립하지 않을 경우 각국의 기본적인 세수원천인 부가가치세의 근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 왔다.
<도쿄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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