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원회(FCC http://www.fcc.gov)는 AT&T(http://www.att.com)가 장거리전화가입자들에게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 종류를 변경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FCC는 AT&T의 서비스 임의 변경과 관련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000여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조사 결과 불법성이 인정돼 64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2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에 따라 AT&T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벌금 부과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4
5대 거래소, 코인 불장 속 상장 러시
-
5
현대차, 차세대 아이오닉5에 구글맵 첫 탑재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나무가, 비전 센싱 기반 신사업 강화…“2027년 매출 6000억 이상”
-
8
엑셈 LLM기반 챗봇 솔루션 선봬
-
9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10
재생에너지 키운다더니…지자체간 태양광 점용료 4배 차이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