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원회(FCC http://www.fcc.gov)는 AT&T(http://www.att.com)가 장거리전화가입자들에게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 종류를 변경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FCC는 AT&T의 서비스 임의 변경과 관련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000여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조사 결과 불법성이 인정돼 64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2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에 따라 AT&T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벌금 부과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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