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기계정비사, 사출금형제작사, 프레스금형 제작사, 전기계측제어사, 무역영어 등 5개 민간부문의 자격증에 대해 국가공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장 이한동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한상의에서 치르는 이들 5개 시험 자격증 획득자에 대해 국가 공인자격 획득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민간자격 공인제도는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해 국가자격 외의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7년 자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산자부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민간자격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공인대상 민간자격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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